까칠소리

악수술과 의료보험

자야몽몽 2015. 5. 7. 11:31
이번에 아들은 '악안면교정술'을 받았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
보험급여 대상이다.

교정 전에는 가, 라, 항목에 해당했고,
교정을 하고 나니 마, 항목까지..

건강보험에서는
하악골성형술의 치료비용을
14만원~27만으로 정해놓았고,
본인부담금이 20%라는데..

나는
800만원을 지불했다.
(서울대병원 치과는 1,100만원을 요구했다)

물론 이 경우엔 500만원이 넘게 드는
교정도 보험급여 대상이다.

의사들은
아무도
보험급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.

건강보험공단은
의료수가를 현실화할 생각이 없다.

2007년 개정 이래
보험급여를 받은
악안면절제술 환자는
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.

의사들과 공단의 공모 속에
희생되는 건
환자와 보호자들이다.

수술은 끝났고,
아직 수술 후 통원치료와
교정치료가 남아있다.

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
정말
없는 것일까?